목적
-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남북협력의 돌파구 마련
- 남북 간의 효율적인 과학기술 교류를 추진하여 남북 상호 간 신뢰 제고
- 민간 차원의 남북 과학기술 · 교류 지원 확대
추진근거
[과학기술기본법]
- 제19조(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)
- ①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정책 ·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 · 연구하여야 한다.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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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를 통한 간접교류 - 북한과 제3국 간의 세미나 개최 지원을 통한 북한 과학기술 현황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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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남북민간과학기술교추진협의회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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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남북과학기술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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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북한의 과학기술실태조사연구, 북한과학기술동향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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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가 좌담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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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북한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 연구인력 수집 및 DB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