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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  •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육성 · 지원하여 첨단 과학기술교류를 추진하고, 우수 인적자원 확보
  • 국제학술회의, 심포지엄, 전문분과 학술회의 등을 통한 지식 교환
  • 해당국 한인 과학기술자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

지원근거

[과학기술기본법]

제18조 (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)
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,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 · 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.
제22초(과학기술진흥기금)
① 미래청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제33조(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)
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한다.
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③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]

제49조(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)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5.「민법」제32조 및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
가.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

설립절차

  • step1

    현지한인과학기술자 파악
    현황조사

    석사과정 이상 유학생,
    현지 활동하는 교육자,
    연구자, 기술자

  • step2

    정책간담회 개최

    현지의 과학기술정책,
    한인과학기술자현황 공유,
    단체 구성 필요성, 향후
    정식 단체 구성 방법 논의

  • step3

    학술세미나 개최

    과총이 시행하는 과학기술 학술 세미나로 현지의
    학술적으로 뛰어난 과학자 초빙

  • step4

    한인과학기술자 단체
    조직 및 협회 창립

    2단계,3단계 과정을
    토대로 진행

주요사업

  • 해당국 재외과협 운영
  • 해외한인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
  • 국제 학술회의,심포지엄 등 학술활동
  • 최신 기술개발 동향연구
  • 대교민사업 수행
  • 국내외 청년 과학기술자간의 교류지원
  • 모국의 과학기술 및 경제단체와 유대감 및 정보교류